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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 저작권 협회, 검찰 상대로 헌법 소원. 포탈은 검찰 기소
    IT 관련 2009. 3. 3. 18:00

    언론은 2월 25일자 보도를 통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이하 스타벅스)에 대한 고소에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제시했다고 알렸습니다.
     스타벅스가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매장 음악사용에 따른 합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를 신청했고, 저작권 침해에 보다 엄격하게 대처해야할 수사기관이 불명확한 이유로 수사를 보류한다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검찰 측은 이미 스타벅스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불충분한 이유뿐만 아니라,‘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에 대한 음저협 측의 수사 재기 신청도 거부한바 있어 헌법소원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은 매장 음악서비스에 대한 음저협 측의 권한과 대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하고 있는데, 대형 레스토랑 혹은 커피숍 등의 매장에서는 음악이 빠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매장이 다수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향후 헌법소원의 결과가 주목됨은 물론, 매장음악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관련기사]
    음저협 “스타벅스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은 공권력 남용” [전자신문 2009.02.25]
    음악저작권협회, 검찰 상대 헌법소원 아시아투데이 [2009.02.25]
    음악저작권협회, 검찰 상대 헌법소원 연합뉴스 [2009.02.25] 외

    음저협 vs 포털, '저작권 시비' 정식재판 간다  아이뉴스24 IT/과학 | 2009.03.03 (화) 오후 1:39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의 음악 및 동영상 불법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및 각사의 자회사인 NHN서비스와 다음서비스를 3일 정식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사안이 약식으로 명령하기에 적절치 않고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 등을 거쳐 정식 재판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지난 7월과 11월, 이들 포털에 불법 음원 유통을 막아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두 회사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 국내 디지털뮤직 저작물 관리 단체 목록 참조 )

    검찰은 지난 12월 저작권법 위반으로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법인을 각각 벌금 3천만원에, 또 이들 회사 센터장, 본부장 등 임직원 4명과 블로그ㆍ카페 운영자 42명을 저작권법 위반 또는 방조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저작권법 개정 및 많은 네티즌과 포탈의 사업의 담당자들의 입장에서 방조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정보와 불법 유통을 세세히 걸러 낼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포탈의 입장에서의 해석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이트의 PV와 UV를 높이기 위한 부분도 있고 네티즌들의 인식 부족은 아직도 현실적으로 갈 길이  멉니다. 음저협이나 음제협 역시 기존 권리자들한테 오는 압박의 수위를 현재의 방법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디지털 뮤직 시장의 입지만 좁아 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많은 소송과 분쟁이 있었지만 결국 소리바다의 예를 볼 수 있듯이 결국은 불법 소비자를 양산해 낸 포탈이 아니라 가장 쉬운 중,고등 학생과 무지의 네티즌(?)만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디지털 음악 시장 자체가 아니라 국내 음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단체와 서비스 사업자가 반드시 공동의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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