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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뮤직 저작물 관리 단체 목록IT 관련 2009. 3. 2. 14:32
국내 저작권과 관련하여 미디어법 등 많은 네티즌들이 이해를 돕고자 저작권에 대한 관련 단체를 정리하여 봅니다.
1993년에 임의 단체로 결성되어 2003년에 사단 법인으로 인정받은 한국저작권단체 연합회
주요 업무 : 저작권 보호 센터 운영 및 문화관광부 불법복제물 단속업무 위탁기관지정
- 인터넷에 불법 저작물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을 하는 기관으로 네티즌들의 고소 고발에 대한 부분도 일부 관여함
대한레코드작가협회가 모체.
주요 업무 : 국내외 모든 저작권에 대한 관리 및 신탁 업무를 진행함. 저작권료 징수에서 부터 배분 업무 진행
- 현재 유일한 저작권 신탁 단체이며 모든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업무 ( 음저협 또는 KOMCA 라고 함 )
1998년 사단법인으로 인정받음.
주요 업무 : 저작권법에 명시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어있는 지적 재산권 징수 및 배분 업무 진행
- 복제권(제63조), 실연방송권(제64조), 전송권(제64조의 2), 판매용 음반에 대한 보상 청구권(제65조) 음반의 대여 허락권(제65조) 등 다섯 가지의 권리에 대한 징수 및 배분 업무. 즉 가창실연과 연주 실연으로 분리된 법령이 있으나 실연권으로 통칭함. (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예단연)이라고 함 )
2001년 사단법인 인가 취득 후 2003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인접권 관련 신탁 관리 단체로 진정 ( 즉. 국가에서 인정한 저작인접권 유일 징수 및 배분 기관 )
주요 업무 : ① 유·무선 온라인상 복제/전송권
②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라 함은 통상적인 오프라인상의 LP, CD, MC의 음반 판매를 제외한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통하여 복제가 반복되어도 원본과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으며, 동시다발적으로 복제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및 이를 통한 배포, 대여권 ( 음제협이라 함 )그 외에 많은 사단 법인과 단체가 있으나 크게 문화 관광부에서 지정한(?) 단체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불법 복제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징수나 배분보다는 이 3곳의 단체와 기타 권리 이해 당사자들의 협의와 진정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료를 정리하다 특급 이벤트가 있어서 ^^~~~
저작권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저작권관련이벤트입니다. 저작권 위원회는 국내외 저작물에 대한 조정,심의,감정,기증을 하는 기관이고 저작권법에 따라서 1987년 7월 1일 법정위원회로서 설립된 후 저작권제도에 대한 심의와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의 운영, 저작권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능, 저작권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가운데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 및 홍보를 위한 이벤트는 추천하고 싶으나 이벤트 경품을 Mp3 150곡 다운로드로…,,,,, ( 이걸 무료로 생각하게 될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나라의 산하 단체와 기관이 이렇게 정말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이해 관계에 따라서 단체와 기관이 설립이 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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