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최근 해외 음악 산업 동향.
    IT 관련 2009. 3. 4. 17:07

    Spotify, iPhone을 누를 강자로 부상
    인터넷 기반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Spotify가 iPhone 애플리케이션을 누를 강자로 부상 하고 있다. Spotify는 현재 대부분의 음원 회사들과 계약은 물론, 스마트폰 장치들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도 체결했다. 반면 TechCrunch의 보고에 따르면 iPhone의 스트리밍 서비스 버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TechCrunch는 Spotify가 이동통신의 활로를 열기 위해 Symbian60을 개발한 디렉터를 고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사가 자사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동통신 영역에까지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echCrunch의 보고가 사실이라면, Spotify의 iPhone버전은 초기에는 가격을 지불한 몇몇 프리미엄 사용자들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다. iPhone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만의 재생 목록과 완벽한 카탈로그를 제공받고 그 재생 목록을 iPhone에 저장한다면,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도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관련기사] Spotify On iPhone Could Kill Apple's iTunes, ITProPortal, 2009-02-24
    http://www.itproportal.com/portal/news/article/2009/2/24/spotify-iphone-could-kill-apples-itunes/

    <참고> http://www.spotify.com/en/ 일부 맥유저와 블로거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소셜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Spotify. 스웨덴에서 시작한 서비스로 현재는 영국 및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초대를 통해 무료 가입이 가능하고 그 외의 국가에서는 유료 가입만 가능 ( 국내 뮤직 정액제 음악 스크리밍 서비스와 유사) - 참고  : http://erehwon.egloos.com/1861075

    EMI가 MP3.com 등 검색 엔진들을 고소
    EMI가 MP3.com을 비롯하여, Favtape 웹사이트의 개발자들을 사이드 로딩 제공 혐의로 고소했다. 2008년 1월 Warner Music이 음원을 검색해서 재생할 수 있게 했다는 이유로 Seeqpod를 고소한 적이 있지만 EMI의 경우는 그 개발자만 개인적으로 고소했다는 점에서 앞의 사건과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MP3.com의 개발자인 Mike Robertson은 현재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EMI를 향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항변은 대부분의 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이슈들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파일 공유가 아니라 단지 음원에 접근하기 쉽다는 이유만으로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Seeqpod의 사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 된 것이다.

    하지만 EMI가 Robertson을 고소한 이유는 단순히 사이트 검색 허용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EMI는 고소 이유에 대해 MP3.com이 검색 결과를 그대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체 사이드 로딩 기술이 그것들을 MP3Tunes라는 프로그램에 복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사이드로딩(Sideload) : 이동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고 데이터 케이블이나 WiFi,Bluetooh 등 기타 방법으로 휴대폰에 콘텐츠를 다운로드 하는 방식 [관련기사] EMI Suing More Music Sites For Offering 'Playable Search', Washington Post, 2009-02-25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9/02/25/AR2009022501703.html

    < 해외 저작권 주요설명>

    미국 및 일본의 저작권 : 음원사용권(Master Use Rights), 방송공연권(Performing Rights), 복제권(Mechanical Rights) 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나 이 권리는 기본적으로 원반권이라는 특정한 곡을 제작하기 위해 제작비를 투자한 자의 소유.


    출판권은 출판사, 작사, 작곡의 권리를 합친 것이다. 보통 원반은 기획사(일본에서는 레코드 회사)가 소유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만약 유통을 담당하는
    출판사가 음반에 대한 제작비를 부담했다면 원반권과 출판권은 동일한 곳에서 보유함. 즉, 음반 투자자의 권리가 우선이며 미국의 RIAA 나 JASRAC에서도 원반권을 저작권보다 먼저 우선할 수 없음.
    따라서 국내 KOMCA(음저협)과 RIAA,JASRAC이 저작권 상호 협력하여 사용한다고 해도 실제 음반권 소유자인 EMI나,SonyBMG,유니버셜이 독립적으로 관리할 경우 현지 법인이나 대행업체가 권리를 우선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국내의 저작권,실연권,인접권의 관리 주체가 다르고 법체계가 다름으로 인하여 원음서비스를 위해서는 이 3가지 권리의 계약을 추진해야 함.
    미국과 일본은 원반권 하나만 계약이 되면 원음서비스 및 디지털 음악 서비스가 가능함. ( 아직까지 국내는 법개정을 ??........중략~)

    Universal Music이 다섯 개의 무료 음원 애플리케이션을 출시
    2007년 iTunes Store를 겨냥한 음원 서비스 회사인 Total Music을 출시했던 Universal Music Group(이하 UMG)은 Total Music 폐쇄이후 디지털 음원 사업을 넓히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로 UMG는 자회사인 Interscope Records를 통해 다섯 개의 무료 음원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  All American Rejects , Keri Hilson , Lady Gaga , Pussycat Dolls , Soulja Boy Tell 'Em )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는 Interscope Records에 소속된 아티스트를 볼 수 있으며, RSS리더를 이용하여 채팅 및 RSS 팬클럽을 공유하고 가수 콘서트 일정과 기록등 최신 정보,비디오를 보고, 팬들끼리 대화를 하며 콘서트 등급을 매길 수 있다. 현재 이 애플리케이션들은 iTunes App Store에서 다운이 가능하다.[관련기사] Universal taps iPhone App Store for tunes sales, Register, 2009-02-23
    http://www.theregister.co.uk/2009/02/23/interscope_and_kyte/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