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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 전면 개정 (08.9.12)IT 관련 2009. 2. 27. 14:19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 전면 개정 (‘08.9.12)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 지명길)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개정안을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08.9.12)받고 개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개정된 분배규정에는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공연사용료 중 유흥·단란주점 사용료 분배방법 개선과 방송사용료 중 주제, 배경, 시그널 음악의 분배점수 부여 방법 개선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연사용료 중 유흥·단란주점 사용료 분배는 ‘08년의 경우 노래책자 수록곡 30%, 인터넷 반주기 30%, 사용곡목보고서 40%의 비율에 의해 분배 되었으나 사용곡목보고서 수집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조작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용곡목보고서가 분배자료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있어왔으며 이를 개선책으로 ‘사용곡목보고서’를 완전 폐지, 유흥․단란주점에 약 1,100대의 인터넷 노래반주기를 추가 설치하여 여기서 도출되는 사용내역을 분배자료에 포함키로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유흥․단란주점 사용료의 70%는 인터넷 반주기(선곡기록이 자동적으로 송부)에 의한 로그자료로 분배된다.
또한 이번 분배규정 개정을 통해 방송사용료 중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의 주제․배경․시그널 음악 분배점수 부여방식도 각 방송사의 주제․배경․시그널 음악까지 기술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업체를 새로이 선정, 정확한 분배자료를 확보토록 하였으며, 그 동안 방송횟수만으로 분배하던 방식을 방송시간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KOMCA)는 법령 개정 후 2008년 12월- KBS, MBC, SBS 협회 관리저작물 사용중지 통보, 2008년 12월-이동통신사 음악 월정액 서비스에 대한 월정액 금액에 저작권료 배분 지급 요청 등 음악저작물에 대한 강도의 수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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