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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 전면 개정 (08.9.12)IT 관련 2009. 2. 27. 14:19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 전면 개정 (‘08.9.12)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 지명길)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개정안을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08.9.12)받고 개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개정된 분배규정에는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공연사용료 중 유흥·단란주점 사용료 분배방법 개선과 방송사용료 중 주제, 배경, 시그널 음악의 분배점수 부여 방법 개선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연사용료 중 유흥·단란주점 사용료 분배는 ‘08년의 경우 노래책자 수록곡 30%, 인터넷 반주기 30%, 사용곡목보고서 40%의 비율에 의해 분배 되었으나 사용곡목보고서 수집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조작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용곡목보고서가 분배자료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