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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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협회, 검찰 상대로 헌법 소원. 포탈은 검찰 기소IT 관련 2009. 3. 3. 18:00
언론은 2월 25일자 보도를 통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이하 스타벅스)에 대한 고소에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제시했다고 알렸습니다. 스타벅스가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매장 음악사용에 따른 합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를 신청했고, 저작권 침해에 보다 엄격하게 대처해야할 수사기관이 불명확한 이유로 수사를 보류한다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검찰 측은 이미 스타벅스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불충분한 이유뿐만 아니라,‘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에 대한 음저협 측의 수사 재기 신청도 거부한바 있어 헌법소원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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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 전면 개정 (08.9.12)IT 관련 2009. 2. 27. 14:19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 전면 개정 (‘08.9.12)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 지명길)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개정안을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08.9.12)받고 개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개정된 분배규정에는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공연사용료 중 유흥·단란주점 사용료 분배방법 개선과 방송사용료 중 주제, 배경, 시그널 음악의 분배점수 부여 방법 개선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연사용료 중 유흥·단란주점 사용료 분배는 ‘08년의 경우 노래책자 수록곡 30%, 인터넷 반주기 30%, 사용곡목보고서 40%의 비율에 의해 분배 되었으나 사용곡목보고서 수집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조작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용곡목보고서가 분배자료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